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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거래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 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거래 행위. 주로 계약에 의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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