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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의 한 형식. 입법·사법·행정의 각 부에서 제정되며, 국회 인사 규칙·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지역어(방언)
구칙(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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