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 재산권 공시.
- 그 등기는 법정 사항의 공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부실 채권의 규모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수익성 및 위험도를 비교 평가 하지 못하고 거래 금융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금융 1997년 4월≫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공시’와 ‘널리 알림’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공시’와 ‘알림’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 ‘공시’와 ‘알림’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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