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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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