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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법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주심 대법관.
대법관에 임명되다.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이 해당 지방 법원에 대법관을 보내 재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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