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법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주심 대법관.
- 대법관에 임명되다.
-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이 해당 지방 법원에 대법관을 보내 재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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