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장물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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