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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장물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못, 우물 따위이다.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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