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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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