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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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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團
둥글 단
부수 囗/총획 14
體
몸 체
부수 骨/총획 23
交
사귈 교
부수 亠/총획 6
涉
건널 섭
부수 水/총획 10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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