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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륙-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노류카다]
활용
노륙하여[노류카여](노륙해[노류캐]), 노륙하니[노류카니]
품사
「동사」
분야
『역사』
「001」연좌제에 의하여 죄인의 아내나 아들을 함께 사형에 처하다.
정인중이 승복한 뒤 단지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한 형률만 시행하고 노륙하는 법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신은 이 점에 대해 의혹을 금할 수 없습니다.≪번역 경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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