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국뻡]
- 활용
- 기국법만[기국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배에 게양한 기(旗)가 나타내는 국가의 법률. 배가 소속된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기-법(國旗法), 선적국-법(船籍國法)
- 참고 어휘
- 기국(旗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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