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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국뻡]
활용
기국법만[기국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배에 게양한 기(旗)가 나타내는 국가의 법률. 배가 소속된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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