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금ː녑꾸]
- 품사
- 「명사」
- 「001」사냥을 못하게 하는 구역.
- 동물의 보호를 위해 금렵구를 설정하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조수^보호구(鳥獸保護區)
규범 정보
- 순화(임업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39호, 1996년 12월 24일))
- ‘금렵구’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사냥 금지 구역’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금렵구’, ‘금렵구역’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사냥금지구역’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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