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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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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