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과전뻡]
- 활용
- 과전법만[과전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이 거의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과전법을 시행하다.
-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의 사전 개혁에서 완성된 과전법에 그 기반을 두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과전^제도(科田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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