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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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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과전법만[과전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이 거의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과전법을 시행하다.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의 사전 개혁에서 완성된 과전법에 그 기반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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