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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과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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