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경찰^긴급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경찰이 업무상 필요할 때, 일반적인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의 신체나 재산 따위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