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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 검찰 사무의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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