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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ː탁발음 듣기]
활용
공탁만[공ː탕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해자의 재산이나 물품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시로 맡겨 놓는 일.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기관에 공탁 방식으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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