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ː탁
- 활용
- 공탁만[공ː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해자의 재산이나 물품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시로 맡겨 놓는 일.
-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기관에 공탁 방식으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