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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대집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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