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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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직접^심리주의(直接審理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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