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족뻡]
- 활용
- 가족법만[가족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가족의 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이른다.
- 가부장의 절대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여성들의 조직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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