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처ː분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3」행정·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 무혐의 처분을 받다.
- 정부가 회계 부정 지적을 받은 공공 기관에 대해 감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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