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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폐ː가발음 듣기/페ː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4」호적법에서, 호주가 스스로 그 일가를 폐하고 이를 소멸하는 일. 또는 그렇게 소멸한 일가를 이르던 말. 호주가 타가에 입양하는 경우나 여자 호주가 타가에 혼인하는 경우에 인정했었다.

관련 어휘

지역어(방언)
피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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