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폐ː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4」호적법에서, 호주가 스스로 그 일가를 폐하고 이를 소멸하는 일. 또는 그렇게 소멸한 일가를 이르던 말. 호주가 타가에 입양하는 경우나 여자 호주가 타가에 혼인하는 경우에 인정했었다.
관련 어휘
- 지역어(방언)
- 피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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