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교제비
- 품사
- 「명사」
- 「002」관청이나 회사에서, 업무상 접대비나 식비 따위의 명목으로 주는 돈.
- 사장 월급이 백만 원이라 해도 많은 것은 아니나 그중의 십만 원 특별 수당으로 언제든지 교제비로 찾아다가 쓰라는 전무의 말이 있었기에 오만 원 전표로 쓴 것이다.≪염상섭, 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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