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알썬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예전에, 노동 쟁의를 조정하던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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