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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세ː역]
활용
세역만[세ː영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3」중국 고대 세제(稅制)의 하나.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정역(正役) 20일·유역(留役) 30일로 하여, 정역에 따르지 않으면 대신 일정한 양의 용(庸)을 바치게 하였고, 정역은 물론 유역까지 하였으면 조조(租調)를 면제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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