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법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구한말에, 사법 행정·사면·복권 따위의 일과 각 재판소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법무아문을 고친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