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법뀨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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