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궐리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 권리를 누리다.
- 권리를 주장하다.
- 권리를 침해하다.
- 권리를 행사하다.
-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 무슨 권리로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는 거요?≪문순태, 타오르는 강≫
- 효행이 부모의 권리가 된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권리 말입니다. 심청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말살해야 합니다.≪박경리, 토지≫
- 그래 제가 찾아가 좀 와 달라고, 이건 당당한 권리라고 그랬더니…싫어서 가는 건 자기 권리라면서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황석영, 섬섬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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