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국쩍
- 활용
- 국적만[국쩡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다.
- 과거가 다르고 국적이 달라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어쩌면 숙명적인 것인지도 모른다.≪홍성원, 육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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