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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양-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휴량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말기·조선 시대에, 과전법(科田法)에서 어버이가 모두 사망했을 때 어린 자녀가 사망한 어버이의 과전(科田)을 물려받게 하던 땅. 사내는 20세가 되면 그의 전과(田科)에 따라 새로 고치고 여자는 혼인할 때 남편의 전과에 따르되 나머지는 나라에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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