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휴업^보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해 보상의 하나. 노동자가 업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로부터 보상액을 지급받는다. 보상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