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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단기 급여의 하나.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또는 분만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당으로, 상병(傷病) 수당·분만 수당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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