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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기-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휴기하다]
활용
휴기하여[휴기하여](휴기해[휴기해]), 휴기하니[휴기하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1」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이 정부(情夫)에게 위자료를 받고 그 관계를 용인하여 이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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