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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환곡뻡]
활용
환곡법만[환곡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을 하고 가을에 약간의 길미를 보태어 거두던 제도. 뒤에 구실아치의 농간으로 폐해가 많아 민란이 잦게 되자, 철종 때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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