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환곡뻡]
- 활용
- 환곡법만[환곡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2」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을 하고 가을에 약간의 길미를 보태어 거두던 제도. 뒤에 구실아치의 농간으로 폐해가 많아 민란이 잦게 되자, 철종 때 폐지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환곡^제도(還穀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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