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환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환ː곡뻡]
활용
환곡법만[환ː곡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나라에서 변경 지방의 곡식을 군량미로 상납하게 하고 다른 지방의 곡식을 사서 변경 지방의 주민에게 주던 제도. 군비 축적을 위하여 시행하던 제도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