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강ː박
- 활용
- 강박만[강ː방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6」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강박 행위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