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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불계속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국회의 어느 회기 가운데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議案)은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되며,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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