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권매^문기(權賣文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