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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1」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물건.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든다. 황린(黃燐), 적린(赤燐), 무린(無燐) 성냥 따위가 있다. ⇒규범 표기는 ‘성냥’이다.

규범 정보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화곽’ 대신 순화한 용어 ‘성냥’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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