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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란한 짓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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