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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입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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