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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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