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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入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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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개ː입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介
끼일 개
부수 人/총획 4
入
들 입
부수 入/총획 2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범 정보
순화
(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개입권
’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끼어들 권리’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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