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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입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개입권’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끼어들 권리’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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