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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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소비자나 기업 따위가 한정된 자본이나 소득으로 여러 가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총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화로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법칙. 주창자의 이름을 따서 고센(Gossen, H. H.)의 제2법칙이라고도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효용^균등의^법칙(效用均等의法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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