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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처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규에 규정된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受忍)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행정 처분.

관련 어휘

비슷한말
하명(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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