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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표류물]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수난 구호법에서,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나 바다나 하천에 떠다니는 물건. 이를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 시장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표류물’과 ‘물위에 떠다니는 물건’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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