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특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트커뻡발음 듣기]
활용
특허법만[트커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꾀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특허 출원, 심사, 특허권, 특허에 관련된 소송 따위에 대하여 규정한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