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트커뻡
- 활용
- 특허법만[트커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꾀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특허 출원, 심사, 특허권, 특허에 관련된 소송 따위에 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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