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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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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自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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