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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성격으로 보아 정상 가격으로 감정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나 감정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될 경우에 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으로 매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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