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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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알맞음 여부 및 마땅함 여부에 대한 판단·소송 비용·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무죄·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주문(主文)
- 참고 어휘
- 판결^사실(判決事實), 판결^이유(判決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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